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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의한 부동산 계약 취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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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의한 부동산 계약 취소

 


A씨는 이웃에 사는 B씨가 요구한 본인 소유의 농지 200평을 매매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땅을 팔지 않으면 A씨의 아들을 차로 상해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A씨는 위 농지를 평당 8만원의 가격에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농지의 시세는 평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고 A씨는 평당 2만원씩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씨가 B씨의 협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졌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위 농지를 매도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 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 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 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B씨의 강박행위가 있었고 또한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A씨가 B씨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위 농지를 매도하게 되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B씨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A씨가 느낀 공포심에 관하여 그러한 공포심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인도 그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A씨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공포심과 매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하지만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A씨를 협박한 B씨에게 A씨의 아들을 차로 상해 하겠다는 의사가 실제로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협박으로 A씨가 그 협박을 진실로 믿고 공포심을 일으켜 위 농지를 매도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A씨의 아들을 상해하겠다고 강박하여 A씨로 하여금 위 농지를 매도하게 한 행위는 형사상 협박죄 등으로 성립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으로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매도행위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박성 거래 제의가 있었다면 응하는 것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