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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시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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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시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 시 본인의 부주의함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고 이에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 사찰을 운영 중이던 B씨와 납골당을 지어 분양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공사비용 1억5천만 원은 A씨가 부담하기로 하며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는 중지되었고 B씨는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납골당 공사는 도급계약이었고 B씨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공사비용 전부를 보전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B씨는 동업을 전제로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비용을 모두 돌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상회복비용까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은 문제의 계약이 동업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비용을 반씩 부담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냈습니다.


 

 


B씨는 본인의 권리를 위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판부에서 석명권을 행사해 B씨에게 주장과 증명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당사자의 능력과 경험이 대등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석명권이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하는 권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건설업자 A씨가 사찰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납골당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작한 공사가 사찰이 허가를 받지 않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으니 그 동안 들인 공사비를 돌려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판결을 깼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A씨와 B씨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므로 손해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고 이를 정산하려면 원상회복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정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사비용만 반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서 B씨가 재판에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지만 재판부에서 석명권을 이용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외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