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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사건, 회사 배상 책임 있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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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사건, 회사 배상 책임 있다

 


학원폭력, 가정폭력에 이어서 이제는 직장 내 폭행사건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니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싸움을 벌이다 한쪽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초 서울의 한 아파트 기관실에 보일러 기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첫 출근 날 A씨는 기관실 안 식당에서 B씨 등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했고 사무실로 걸려온 민원전화에 혼잣말을 하다 이를 오해한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B씨는 상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B씨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은 B씨와 함께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원은 이들을 사용자로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발단도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다면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돼 발생했으므로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도 근무시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민원전화에 불평하는 것을 나무라는 B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사건이 발생했으며 B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A씨는 이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B씨의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회사가 연대해 A씨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 손해액의 절반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더해 4천 260만여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회사 업무시간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이것은 업무상의 재해와는 다른 성격의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