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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사망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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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사망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우리나라는 인구에 대비해 차가 많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들이 나기도 하는데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고 진입해 건너다 차량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오후 8시경 A씨는 광역버스를 운전해 서울의 대로를 운전하는 중이었고 8~9m 앞에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곧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다는 것을 예상한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신호가 바뀔 무렵 B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버스는 B씨를 피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A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되어 있는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조합 연합회 측에서는 이 사고가 일어난 경위가 보행자 전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B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서는 피고는 B씨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쪽 모두 과실이 있지만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에게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고를 낸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맞는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도 B씨는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의 잔여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책임을 60%제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 책임 범위와 보상에 대한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해당 사건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