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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래카메라 찍은 공무원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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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래카메라 찍은 공무원 처벌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에는 성범죄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이나 뉴스에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연 정말일까 싶은 기사들도 있는데 얼마 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하거나 훔쳐보는 버릇이 있었던 공무원이 적발되어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지만 여러 차례 훔쳐보기 등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동안 또 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에 제주도 애월읍의 해안도로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월에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와 지난해 12월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공중화장실 여자 칸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에게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훔쳐본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5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 했습니다.


 

 


성범죄는 그 범죄와 수위 등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기도 하며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죠.

 

위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닌 몰카나 훔쳐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만약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