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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 요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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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 요건

 


요즘 들어 운전하는 분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운전이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길을 막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협박에 의한 혐의를 받는 엄연한 유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보복운전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준 중형 외제차를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고속버스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버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버스의 앞에서 급제동을 했고 버스가 그것을 피하려 차선을 옮기자 그것도 따라가면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두 차량 모두 9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기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승객 중 한 명이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버스에 겁을 줄 목적이 없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다가 본인의 차가 버스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운전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 입니다.


 

 


또한 당시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급제동 과정에서 노약자나 잠들어있는 승객 등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컸으며 버스 운전기사가 당황해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만 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은 유예하지만 복지시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를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복운전을 자행하고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