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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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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저작권법 전문변호사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작곡자가 작곡을 하고 나서, 음악을 발표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이 실연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음악의 제목,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악보형태로 출판되거나 타 음반으로 제작, 공연, 방송되는 경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야 할 성명표시권을 가집니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작곡자는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복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공연권, 배포권을 가집니다. 동시에 공중송신권을 가집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허락한다는 권리인 대여권, 그밖에 2차적자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녹음 및 방송을 통해서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실연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갖습니다. 또한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갖게 되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지만,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