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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렸을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일까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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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렸을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이나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악 볼륨이 커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리목적이 없을 뿐더러,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른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재산권 공연권이란?

이는 저작재산권 공연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연이란 말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 상연/연주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또는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할 것을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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