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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렸을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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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이나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악 볼륨이 커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리목적이 없을 뿐더러,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른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재산권 공연권이란?
이는 저작재산권 공연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연이란 말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 상연/연주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또는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할 것을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법 - 법무법인 바른 윤경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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