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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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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이번에는 저작인격권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며, 인격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인견권



◈저작인격권의 종류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란?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를 위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한다면,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침해정지 및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권법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들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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