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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윤경변호사] 상표법과 상표등록요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전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1. 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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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윤경변호사] 상표법과 상표등록요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전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기호/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 그에 관한 상표자 또한 많이 인식되어 식별력을 갖췄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다른 날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을 할 때, 먼저 출원한 자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의 추첨 결정에 하나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또한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