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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료 할인 금액 돌려받을 수 있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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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료 할인 금액 돌려받을 수 있다

 


요즘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보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계약을 할 때 요금 할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에 할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노외 공영주차장 월 정기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주차장의 이용 신청서에는 저공해차량의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저공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작년 12월까지 주차요금 360만원을 전액 납부한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저공해차량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금의 절반인 180만원과 위자료 1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A씨가 계약 당시 자신이 보유한 차량이 저공해 차량임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증빙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A씨가 내지 않았어도 되는 저공해차량 할인액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계약 당시 할인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구청은 이것에 대해 받을 근거가 없는 요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할인해주었어야 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구청은 주차장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주차요금의 50%만 받을 수밖에 없으며 법과 조례가 정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근거 없이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며 해당 조례에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또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요구한 17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