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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2차 사고 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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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2차 사고 책임

 


교통사고가 난 뒤 처리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2차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2차 사고가 났을 때 양측에게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1차로 에 차량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연이어 오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과 가장 먼저 부딪힌 택시 차량의 보험자인 개인택시조합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 8천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개인택시조합연합은 사고 당시 2차로 에는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어 피할 장소가 없었고 사고 당시 야간인데다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사고를 일으킨 뒤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차로 상에 그대로 정차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택시 역시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과실은 사고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로 인한 책임 비율을 40%로 보고 개인택시조합연합의 책임은 나머지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개인택시조합연합 측은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택시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지만 사고 직후 차량을 1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다는 과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개인택시조합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