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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처벌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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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처벌은?

 


특정업체에게 1억 원대의 정부 사업을 맡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업체 역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B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정보개발원에 10차례에 걸쳐 1억 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에게 모두 998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사가 제대로 된 푸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금 1,815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은 아예 시행되지조차 않았지만 A씨는 정보개발원에서 B씨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사의 대표에게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준 정부기관인 정보개발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업체의 부당한 용역대금 청구를 상당기간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위법한 행위까지 나아가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손실을 발생케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상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사의 대표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용역대금을 청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고 범행의 편의를 위해 관련 직무 담당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단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모두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