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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실수로 인한 사기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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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실수로 인한 사기죄?

 


은행직원의 실수로 10배나 많은 금액을 환전 받은 고객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돈을 돌려주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객은 더 많은 돈을 받은 줄 몰랐다고 거짓 진술을 한 탓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명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510만여 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습니다.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6천 달러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6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고 후에 이 봉투를 분실했고 6만 달러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직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 받을 당시부터 6만 달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천 달러짜리 60장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가 압수수색 직전에 지운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복원해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은행직원이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수십 차례 전화한 것을 모두 받지 않았고 다른 전화는 중간에 받으면서도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생기자 A씨는 해당 직원에게 환전실수로 손해를 본 4,600만여 원에 대해 각자 절반씩 부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전액을 돌려주면 10%를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것 역시 거부했다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만 받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며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허위신고를 냈으며 휴대전하에 저장된 사진과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수사 시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반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법원에서 자백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