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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장적발 아니라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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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장적발 아니라면?

 


음주운전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기시감이나 공간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2013년 6월 자정 즈음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와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A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 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 정도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상태이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것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옥신각신하던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35분 정도 지난 시점에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와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데도 경찰은 A씨의 퇴거를 가로막은 채 위법한 체포 감금을 했다면서 위법한 체포 감금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A씨를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