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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지불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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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지불은?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만큼 벌어가는 위탁판매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백화점에서는 이런 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의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백화점 위탁판매원 A씨 등 26명이 의류업체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것이 기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총 2억 7천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A씨 등은 백화점에 입점해 넥타이, 가방 등을 판매하는 B사의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2005년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이 되었습니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자신들의 매출액에서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세금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승진 등의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고 호칭이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판매원들의 입사경력 등에 따라 부르기 편하도록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출퇴근 등의 근태현황도 따로 관리 받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B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줬는데 이것은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기본수수료를 보장해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이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개인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제도의 본직이 바뀌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태도가 불량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수행방식과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매원들이 위탁판매로의 전환이 소득 증대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정규직 사직서를 낸 후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위탁판매원으로의 전환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특정 직원들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직원이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근무시간, 장소, 태도 등을 관리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사와 위탁판매원 사이엔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이 사실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