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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의 운전자 과실 인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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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의 운전자 과실 인정?

 


자동차가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동안 차량은 많은 발전을 해 지금은 전기자동차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가솔린이나 디젤 등의 기름을 사용하는 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내 차에 잘못된 연료를 주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제대로 된 연료의 종류를 밝히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아들은 작년 9월 경유를 쓰는 A시의 고급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주유소에 들러 기름 3만원을 주유했지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기 시작했고 이에 기름을 잘못 넣고 있다고 하자 주유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와 휘발유 1리터 가량이 섞이는 혼유사고가 일어난 뒤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연료계통 세척작업을 했습니다.

차량의 실 소유주인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한달 정도 렌터카를 빌려 썼고 서비스센터에 차량 보관료도 내야 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렌터카 대여료 등 1,880만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아들이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경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웠고 연료주입구의 덮개를 열면 경유차량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손해배상 책임을 최고 50만원까지밖에 인정할 수 없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주장과는 달리 B씨의 아들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웠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차량과 외관이 같은 차량 중 휘발유 차량이 있어 겉보기 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한다고 외치며 주유를 시작한 만큼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책임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씨의 아들에게 손해의 10%에 대한 책임을 지웠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확하게 요구하면서 주유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직원이 유종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관리자인 A씨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