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돌아가기에는 과연 너무 멀리 와버렸을까?]【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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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에는 과연 너무 멀리 와버렸을까?]【윤경변호사】

 

<변액보험을 모두 해지하면서>

 

1주일 전 변액보험 2개를 해지했다.

사실 난 생명보험에는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죽어야만 받게 되는 보험금이 무슨 소용 있다는 말인가?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내 가치관일 뿐이다.

 

6년 전 지인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투자기능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1달 반 전에 또 다른 지인의 권유로 변액보험에 다시 가입했다.

가입한 후 ‘한 달 10일(40일)’이 지나서야 보험증서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뒤져 보험조건과 수익률 등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변액보험은 내 성향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증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철회하려 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하! 보험회사가 보험증서를 청약일로부터 40일 이후에 발급한 이유를 알 겠다.

청약 철회를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지신청’을 했다.

사업비를 공제한 결과 첫 불입금 ‘50만 원’ 중 ‘966원’만 돌려 받았다.

 

이어서 기존의 변액보험도 해지를 했다.

5년 이상 불입 했는데, 원금의 95% 정도 환급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왜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했냐고 묻는다.

그냥 두었다가 적어도 원금 정도 도달할 때 찾으라고 권유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변액보험이 현재나 미래에도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향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큰 혜택도 없어 보인다.

 

매력적이지 못한 금융상품에 계속해서 발을 담근 상태로 있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손해를 보면서 해지한 이유다.

 

이 건에서 손해를 보았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했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수업료로 받아들인다.

 

가끔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너무 재미가 없으면, 보기를 중단한다.

전에는 이미 영화값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그 돈이 아까워서 영화를 끝까지 다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에게 맞지 않는 재미없는 영화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영화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아무리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였다고 해도, 내 판단이 틀렸고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한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큰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잘못된 판단을 빨리 수정해야 한다.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와 버렸어!”

난 이 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