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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위임장은 법적 효력 없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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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위임장은 법적 효력 없다

 


일반인과는 달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경우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쓴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쓴 위임장 때문에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줄 위기에 처했던 70대 치매환자 A씨는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치매 증상이 발생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에게 다른 가족은 없었지만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양아들과 동생 2명이 있었고 A씨가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자 성인이 되어 분가한 양아들이 주기적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A씨는 갑자기 퇴원을 했고 양아들과의 연락 역시 두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양아들은 경찰에 A씨의 실종신고를 했고 수사결과 남동생의 집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서울 종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예금에 관한 관리와 처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썼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양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두 동생에게 반씩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도 작성을 했습니다.


 

 


A씨의 남동생은 이듬해 9월 A씨를 대리해 해당 토지와 건물을 B씨에게 판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넘겨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한 A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하고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A씨의 성년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A씨가 위임약정서 등을 쓴 것은 무효이고 A씨의 남동생에게 땅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정신상태와 위임장 작성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A씨가 위임장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면 이를 작성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A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 약정서와 위임장에 따른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A씨의 남동생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팔 대리권이 없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