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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판단의 기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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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판단의 기준

 


요즘 수많은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그 중에서 이런 건강식품 열풍을 타고 위해식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위해식품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라 해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 사용되었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요즘 인기를 끄는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미량의 산수유에 과다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증상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을 과다 첨가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발열증상이 효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깼습니다.


 

 


A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산수유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발열증상 등이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공범인 판매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제조업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사용 최대한도가 없고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위해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위해식품 판매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과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판결문을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용량의 최대 한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의 제품에 첨가된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에 달해 실제로 제품 1포를 섭취하고 홍조나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나온 이상 이를 식품위생법 제 4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