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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근로자 체불임금의 지급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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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근로자 체불임금의 지급은?

 


근로자가 원 회사에 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 근무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 소속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출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사실상 원 소속회사에 있다고 보고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세 회사의 근로자 18명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중국 대련의 현지 법인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지난 2012년부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고 당시 국내 3 회사의 자금사정 역시 좋지 않아 근로자 1인당 적게는 3천만 원부터 많게는 8천만 원까지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근로자들은 작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중국근무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외 파견근로자들은 국내 회사에서 퇴직 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지급 임금은 중국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시점 본사가 근로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본사에 근로를 제공했지 여부를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18명의 근로자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 파견 나갈 당시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국 현지법인은 이들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본사 소속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런 점 등을 토대로 근로자가 원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전적이 아닌 근로자가 원 회사에 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로 보고 이들의 사용자는 중국법인이 아닌 국내 본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은 사용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용자 지시는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지시도 가능하다며 본사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으로 중국 법인 파견을 명하는 것은 중국 법인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라는 본사의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법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본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건은 전출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원 소속회사의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업무지시가 있다고 보고 원 소속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점을 명확하게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