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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자비용 포함, 사기 아니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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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자비용 포함, 사기 아니다

 


전세값이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나 광고상의 이유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고 문구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 이라는 내용을 내걸면서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중도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소송까지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법원이 거짓이나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건설은 지난 2011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혀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B씨 등은 건설사가 과장광고를 했다며 중도금 이자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런 분양광고가 거짓이나 사기광고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중도금 이자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항목에 없었던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원가에 들어가 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가 산정된다는 것은 책이나 언론보도 혹은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무료라는 표현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라는 표현이 완전 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B씨 등 입주자 494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주자 1인당 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동전화 이용 시 무료통화, 문자 또는 숙박 예약 시 조식 무료제공, 상품구매 시 1+1 등 계약조건은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이 원가까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분양가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했다며 중도금 이자비용을 분양시설경비로 구성했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