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교통사고 사망 무죄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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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무죄판결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묻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였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나 책임 소재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법령상 혹은 사회 통념상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의 소재가 주어지곤 했었는데 얼마 전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B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부종 등의 증상으로 인해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블랙박스의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나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차량에 장착되어있는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를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4차선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의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 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무단횡단을 한 지점은 중앙 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하게 무당횡단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B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의 앞으로 나와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버스 때문에 A씨는 B씨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참작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피하기엔 어려웠습니다. 당시 A씨의 주행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에 못 미치는 63.1Km 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