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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차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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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차이

 


예전에 비해 빈집털이범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절도를 위해 집에 침입하는 빈집털이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낮 빈집털이범에게는 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수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2014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범행 중 1건은 집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되었는데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습절도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는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주간에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 332조와 제 329조는 야간에 절도를 규정한 형법 제 330조와는 달리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절도범인 A씨의 범행 중 일부는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습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경합법 가중을 한 원심은 옳다며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절도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형법 제 322조는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자에게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를 상습단순절도보다 무거운 법정 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상습범 가중처벌 평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