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2016년 9월28일부터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중징계 받아 [머니위크 1월 15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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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28일부터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중징계 받아

[머니위크 1월 15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으로서 금융, 지위의 제공, 향응이나 성행위와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품수수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조인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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