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성폭력처벌 범위는?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29. 18:00
728x90

성폭력처벌 범위는?



얼마 전 여자연예인들이 연루된 성 매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톱스타들도 연관이 되어있다고 연일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렸는데 그 중 몇몇 연예인들은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일 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폭력처벌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성폭력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옆집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우편이 아닌 직접 전달한 일이 발생했고 그것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1개월간 6차례에 걸쳐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의 집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 놓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편지에는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등 저질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13조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우편, 전화,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통해 편지를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성폭력 처벌법 13조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려운 취지라는 것인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