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교통사고처리 처벌받는 이유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3. 14:54
728x90

교통사고처리 처벌받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모르긴 해도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꽤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는 사람이나 차끼리 나기도 하지만 도로 구조물이나 서있는 차량 등과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주인이 없어 명함만 꽃아 놓고 자리를 떠났는데 사고 잔해물을 처리하지 않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2시경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도로는 가로등이 꺼진 상태였고 A씨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고시간이 새벽이었고 트럭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힘 명함을 꽃아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기 때문에 충분한 교통사고처리가 된 것으로 보았지만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현장에는 충돌 여파로 인해 깨진 전조등 잔해물이 흩어져있었고 A씨의 승용차에서 나온 오일 등이 도로에 고여있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에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남겨놓아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처리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되어 다른 사고의 위험이 생겼다면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과 오일 등을 치우는 교통사고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미조치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받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쟁 등에 휘말렸을 때는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