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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이유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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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이유



절도죄는 아무리 사소한 물건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있다면 성립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건을 훔쳤는데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파일이 있는 문서는 훔치더라도 절도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나온 판결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상가협의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중요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이었고 사건 당일 상가협의회 측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A씨는 이것을 막기 위해 일행 12명과 함께 회의 장소에 들이닥쳤고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50분 가량을 소리를 지르고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서류봉투 하나를 허락 없이 갖고 나왔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조합장 해임 발의서와 동의서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가 의도를 갖고 봉투를 훔쳤다고 판단해 A씨를 절도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해당 서류의 가치는 그 종이봉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컴퓨터에 파일로도 저장되어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것을 가져갔다고 해서 가치가 상실되지는 않아 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서류봉투를 함부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역시 사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고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만을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물건을 허락 없이 갖고 나오게 된다면 절도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고 대부분의 판결은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물건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나온 서류와 남겨진 컴퓨터 파일에 대해 생각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엔 일반인들이 혼자 해결하고 진행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