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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가중처벌의 범위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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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가중처벌의 범위



폭행 관련 사건은 생활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처벌 범위에 관한 것인데요. 운행자폭행일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음 판례를 통해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ㄱ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ㄴ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었습니다. 운행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ㄱ씨는 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ㄴ씨는 14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ㄱ씨는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제5조10 제 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리하여 1심 재판에서는 제2항을 적용해 ㄱ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 규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1항만을 적용하고 2항은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건으로도 여러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폭행 가중처벌의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 이 있으신 분은 윤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