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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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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친구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 되는 것을 옆에서 막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체포 근거가 부족했고 이를 막은 것은 정당한 저항이라는 판단이었는데 판결문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짜고짜 A씨의 친구인 B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A씨가 바로 가로막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범죄자로 단정한 것에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경찰을 제지하면서 팔을 세게 잡아당긴 것을 문제 삼아 A씨를 입건했습니다. 곧 A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경찰은 B씨가 술집의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려 일행이 대치중이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행간의 언쟁은 인정했지만 B씨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경찰의 주장은 CCTV등의 증거나 증언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 피해자 역시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실확인이나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에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라고 추상적으로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조차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비가 붙은 양측은 여성을 제외하고 5명이었지만 출동한 경찰 역시 5명 이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조사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신빙성 없는 경찰공무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B씨가 폭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체포를 막을 경찰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포로 인한 부당한 신체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