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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어떻게하나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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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어떻게하나



성추행이란 범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성추행이고 그 위 수준인지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수준이 성추행인지 실제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갖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B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나나 찜질방의 경우엔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흔히 생각하는 성추행이 아닌 발목과 발바닥을 만졌다고 해서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성추행신고를 당한 A씨는 재판에서 본인이 무좀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B씨의 발바닥을 보았을 때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여서 만져보았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인데다가 범행장소와 피해자 B씨가 느낀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은 것으로 벌금 100만원 뿐 아니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성추행신고 시 추행의 부위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정보공개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