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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예방과 처벌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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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예방과 처벌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은 대한민국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자살률이 높아, 정부는 심리상담센터와 더불어 자살예방을 위한 병원, 약국 등을 구축해 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촌 여동생의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친척 오빠가 있어서 충격인데요. 사촌오빠인 A씨와 여동생인 B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둘은 인터넷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은행에서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모두 잃고, 갖고 있던 돈 50만원으로 다시 도박을 해 1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후 B씨는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다시 도박을 시작했지만 A씨가 그 돈을 모두 잃어 사촌동생인 B씨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B씨도 이에 동의하며 “자기가 먼저 죽을 테니 이어서 죽어라”고 말하고 정말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살한 과정에서 A씨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자살방조죄가 성립되며 따라서 법원은 친척오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는데요. B씨의 자살로 인해 유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방조죄는 이처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살로 유가족들이 얻을 정신적인 충격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자살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자살방조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