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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채무자사망 후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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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채무자사망 후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상속받는 재산에는 채권과 채무의 의무도 포함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대게 이럴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그 채무는 사망자의 배우자나, 손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채무자사망 후 상속순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사에 빚 6억 원 가량을 남긴 채 2010년 사망했습니다. 후에 B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6억 원의 채무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자녀 2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따라서 B사는 후 순위 상속자인 A씨의 손 자녀 들에게 빚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사망 후 A씨의 유족3명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 대해 상속인의 손 자녀가 대신 빚을 갚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그 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 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자녀가 그 동안 채무 상속에 대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기에 여전히 상속포기 가능성은 존재한다” 고 밝혔는데요. 상속포기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러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속순위 관련 민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피상속인의 손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된다는 것을 도출해 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알기 힘들다”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평소 채무자사망 후, 공동상속인 인정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