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퇴직금제도 최저임금법 시행에도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3. 14:18
728x90

퇴직금제도 최저임금법 시행에도



최근 백화점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한 뒤, 퇴직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사장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져 큰 사건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퇴직금제도와 최저임금법 시행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8년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11월에 퇴직했습니다. 이후 A씨가 받은 220여 만원의 퇴직금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개정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간을 예전 임금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1300여 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퇴직금제도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회사는 A씨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 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후, 퇴직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퇴직금은 개정법에 따라 계산하며, 이전보다 퇴직금을 더 받게 되더라고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 역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제도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니 관련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