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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 친양자입양 이후에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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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 친양자입양 이후에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혼율이 높아진 만큼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재산문제나, 친자관계에 대한 문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던 남성이 이혼 후 친양자파양청구에 관한 소송을 낸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민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 양의 어머니인 B씨와 재혼하고 이듬해 딸 ㄱ양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 끝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ㄱ양과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친양자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민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법안에 법원은 A씨의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 908조에 따르면 친양자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수준으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친양자 제도는 친족관계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일반양자에 비해 인정 요건부터 파양 요건까지 엄격한 규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친부인 A씨가 파양을 주장하지만 양자가 파양을 반대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A씨가 B씨와의 이혼으로 ㄱ양의 친권자 양육자로 B씨로 지정될 것이 명백하고 A씨와 ㄱ양의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재판상 파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건은 A씨의 패소로 판결이 났는데요. 전혼 자녀입양에 대해 일반양자로 택하느냐, 친양자로 택하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고 싶으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