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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 필요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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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 필요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민사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학교 점심시간에 일어난 폭력사건의 경우, 배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으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B군의 배와 몸통,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군과 B군의 가족들은 A군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자 가해학생인 A군과 부모,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모두 1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사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B군이 비장파열상 등의 입은 바 A군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부모들도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해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폭행이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은 날 점심시간에 발생하였던 점과 피고 A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보다 장난이 심해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폭행을 예측할 수 도 있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교실에서 일어난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학생을 보호할 교장이나 교사는 물론 이 사건 고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교육청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법변호사는 소송을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회복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