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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 확인소송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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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 확인소송이


민법 제 1068조를 보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언무효소송이 발생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 ㄱ씨는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서 각 3000만원, 장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후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는 B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A씨에게 읽어준 뒤 A씨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사망하였고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B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증인이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후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언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이 맞을 때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무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증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언자에게 유언 내용을 낭독한 뒤 유언자 대신 유언장에 서명했더라도 유언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의했다면 유언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끝으로 유언무효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