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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 반환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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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 반환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서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B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줬지만 분양대금 및 중개수수료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2억원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ㄴ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약 2억원을 빌려 분양대금을 치렀는데요. 아파트가 완공되자 ㄴ씨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인 ㄴ씨에게는 해당 사건 근저당권설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ㄴ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해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원심은 ㄱ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ㄴ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지만, ㄴ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역시 ㄱ씨의 매매대금 지급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ㄱ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로 인한 ㄱ씨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부동산계약금 관련한 사안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