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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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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가


채권채무존재확인서란 채무자가 채무를 다 상환하였거나, 전혀 금액을 빌리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보험사는 ㄴ씨에게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보험의수익자는 ㄴ씨의 아내인 ㄷ씨였는데요. ㄴ씨가 실종되면서 ㄴ씨 명의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ㄱ사는 ㄴ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ㄱ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선 ㄴ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ㄴ씨의 아내는 그 해 ㄱ사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ㄱ사는 보험료미납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아내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하여 ㄱ사로부터 약 20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후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보험 수익자인 내게는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한 적이 없어 ㄱ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고 ㄱ사에 요구했는데요. ㄱ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도 같은 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ㄱ사가 보험수익자인 ㄷ씨에게 따로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해지했고, ㄷ씨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하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한 뒤 ㄱ사가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에서는 해약 환급금 지급증명서에 보험계약이 실효해약으로 기입되어 있었고 아내 스스로 해약 환급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ㄱ사가 아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아내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했다거나 불필요하게 믿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ㄱ사가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ㄷ씨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씨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면서 해지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약 환급금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ㄷ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ㄱ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사안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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