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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 해결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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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 해결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갈죄와는 성격이 다른데요.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은 것을 영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횡령사건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 총장으로 위임한 B씨는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A대학 교수협의회는 B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B씨는 지인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대학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미루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B씨가 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1억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횡령사건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1억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되긴 했지만, 검찰은 2000만원의 부분만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현재 횡령사건과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 경험과 축적된 법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