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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자전거 추락사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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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자전거 추락사고


가동보란 수위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최근 가동보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통행로가 단절되었지만, 표지판과 같은 경고를 하지 않아 자전거 추락사고가 일어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안을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경기도 일대 조성공사를 위해 가동보를 설치했습니다. B씨는 같은 해 자전거를 타고 공원 내 통행로를 진행하다 가동보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통행로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척추 손상으로 장애를 입었습니다. B씨 부부는 A사를 상대로 약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공사중인 가동보를 잠시 세워둔 경우, 방문객들이 통행로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입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경고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통행을 통지하는 등의 방어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B씨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 공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공원 내 위험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A사의 책임을 7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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