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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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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기

 

간혹 명예훼손죄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여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일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게임을 하다가 사이버 상에서 만난 B씨에게 뻐꺼, 대머리 라고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이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이 옳다고 보았는데요.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하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이나 감정,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판시했는데요.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여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는 직접 대면한다거나 사진,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상대방의 닉네임만으로 접촉하였던 점을 들어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거나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같은 사안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진 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