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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언제 성립할까[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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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언제 성립할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직무유기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인 B양은 학기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은 A씨에게 B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A씨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이 좋게 지내라는 말만 했을 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양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해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는데요. 원심은 학교폭력신고에 대해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관리, 보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정신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A씨도 징계보다는 학생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학생 부모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을 학교장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되어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직무유기죄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 죄로 인해 유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직무유기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