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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이주대책 대상자[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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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이주대책 대상자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설치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공익사업을 위해 B씨의 부동산을 협의 취득한 뒤 수용재결을 통해 이를 철거했습니다. 이후 B씨엑 대한 이주정책 일환으로 ㄱ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공급주택으로 분양했는데요.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B씨 등은 A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A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옛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나 대지조성비 등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며,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물 등은 A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답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A시 등이 분양대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해 B씨 등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각 사안을 파악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당이득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