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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언제 할까?[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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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언제 할까?


위법한 행위로 인해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배상책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가해행위나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가해행위의 위법성,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국가배상책임이 언제 가능한지 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등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ㄱ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시비가 계속 되었고 이 와중에 ㄱ씨와 경찰관 A씨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감정이 상한 ㄱ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A씨가 이를 제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ㄱ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진술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국가는 약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ㄱ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ㄱ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배상책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경과실에 그쳐 경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승소 경험 사례와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