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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소음 피해 보상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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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소음 피해 보상은


최근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가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A지역에 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때 비행장소음으로 고통을 겪던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A지역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B씨도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는 비행장 군무원 및 가족들은 소음 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소음 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소음피해 정도 따라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등이 비행장 근처의 소음 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가족들과 이사 왔다는 사정 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 받으며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비행장 주변지역이 비행장소음으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해 상황을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비행장소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다양한 승소 경험 사례와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장소음을 비롯한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