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명예훼손 처벌 벌금으로[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21. 11:45
728x90

명예훼손 처벌 벌금으로


최근 접대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명예훼손 처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해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ㄴ씨에게 ㄷ씨가 송년회에 왜 안 온 것인지 아느냐. 그날 ㄷ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접대의 사전적인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든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할 때 쓰는 것에 불과하고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며 명예훼손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에게 최근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ㄴ씨와 ㄴ씨에게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ㄱ씨가 ㄷ씨에게 술 접대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ㄱ씨가 말한 접대가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 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벌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심코 한 말들이 이렇게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명예훼손 처벌 및 벌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