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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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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하루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몇 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추진하고 국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된 ㄱ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 하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버스 중앙 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전방 오른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했던 ㄱ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던 왼쪽 보다는 곧 버스정류장이 나타날 오른편에 더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ㄱ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야간 운전 중에 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숨지게 했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