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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징역 어떻게[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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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징역 어떻게


건전한 국민경제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의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저축 관련 부당행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나 증재 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의 제 3조에 따라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된 A씨에 대해 알아 볼 텐데요. 납품 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 역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횡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ㄱ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의 각종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매를 담당하는 A씨는 협력업체직원 들과 짜고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3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이후 A씨는 횡령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후 ㄴ사의 B씨와 ㄷ사의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ㄱ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7년 가까이 13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는데요.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가세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공범인 B씨 등에 대해서는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가의 조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