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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알아두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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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알아두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 21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또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 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B씨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B씨는 술만 취하면 A를 때리곤 했는데요. 



A씨는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B씨의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 B씨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이후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쳤고 집 근처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급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의 손을 뿌리친 순간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다시 폭행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주관적 평가만으로 공격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 기준은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사안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만약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